다가구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여러 복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 대상 및 신청 방법은 복지혜택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전기 요금 할인
대상: 장애인,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출산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할인 내용: 대상별로 월 전기요금의 30% 감면(최대 16,000원 한도)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온라인)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가까운 한전 지사 방문
유의사항: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전기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으면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전체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집주인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할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수도 요금 할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할인 내용: 지자체별로 규정이 다르지만, 보통 가구당 일정 금액을 감면해 줍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등본과 수급자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관할 동사무소 또는 수도사업소에 신청합니다.
3. 통신비 할인
대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할인 내용: 이동통신사별로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등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 대리점 또는 T월드, KT닷컴 등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복지 혜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은 보증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 사업: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일부 공공요금 할인은 가구 전체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집주인이 할인 혜택을 받고 세입자에게 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각종 복지할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할인 내용과 신청 방법은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기관(한국전력공사, 수도사업소, 동사무소 등)이나 각 통신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