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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여러 복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 대상 및 신청 방법은 복지혜택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전기 요금 할인


​대상: 장애인,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출산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할인 내용: 대상별로 월 전기요금의 30% 감면(최대 16,000원 한도)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온라인)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가까운 한전 지사 방문

​유의사항: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전기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으면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전체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집주인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할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수도 요금 할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할인 내용: 지자체별로 규정이 다르지만, 보통 가구당 일정 금액을 감면해 줍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등본과 수급자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관할 동사무소 또는 수도사업소에 신청합니다.

​3. 통신비 할인

​대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할인 내용: 이동통신사별로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등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 대리점 또는 T월드, KT닷컴 등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복지 혜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은 보증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 사업: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일부 공공요금 할인은 가구 전체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집주인이 할인 혜택을 받고 세입자에게 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각종 복지할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할인 내용과 신청 방법은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기관(한국전력공사, 수도사업소, 동사무소 등)이나 각 통신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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