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족연금도 상속되나요?” 헷갈리는 유산 정리 한방에 끝!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족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이 연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모르면 가족끼리 분쟁 날 수 있어요.

 


✅ 유족연금, 상속재산일까?

정답은 ❌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공적 급여’입니다.
즉, 사망자의 가족 중 국민연금법상 조건을 만족하는 1인
매달 받는 수급권일 뿐입니다.

 


✅ 왜 상속재산이 아닐까?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고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뜻합니다.
예: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하지만 유족연금은
사망 이후 발생한 ‘유족의 권리’이기 때문에
여러 명에게 나눠 상속할 수 없습니다.


✅ 수급자는 누구? 1명만 가능! 

유족연금은 상속처럼 여러 명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1순위가 있는 사람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수급 순위:

  1. 배우자
  2. 18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 자녀
  3. 60세 이상 부모 또는 장애 부모
  4. 손자녀·조부모 (일부 조건 시)

✅ 이 중 가장 높은 순위자 1명만 수령 가능!

 

 

 

 

✅ 헷갈리기 쉬운 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생이 ‘상속재산인데 왜 혼자 다 받느냐’며 따졌어요.”

👉 이런 오해, 정말 많습니다.
유족연금은 상속이 아니라, 조건에 맞는 사람이 받는 급여입니다.


✅ 상속포기와 유족연금은 별개

📌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 빚이 많아 상속은 포기
  • 그래도 국민연금 수급 요건을 만족하면
    👉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럼 사망자의 연금은 어디로?

유족이 없거나, 수급요건에 맞지 않으면
❌ 유족연금도 ❌ 사망일시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럴 땐,
사망자 연금 보험료는 국가 귀속됩니다.

 

 

 

 

 

✅ 정리 요약

  •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 오직 1인의 수급권이 발생할 뿐입니다
  • 가족 간 분쟁 방지를 위해 정확히 알아두세요
  • 상속포기와 관계 없이 유족연금 수령은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