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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일근무자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주 4일만 일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네,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다양한 근무제도가 등장하니,
여러분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둬요 😊




✅ 주4일근무자, 실업급여 자격 조건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단지 퇴사했다고 받을 수 없어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직 전 최근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기준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주 4일 근무라면 약 45주,
즉 10개월 이상 꾸준히 일해야 가능.

2.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체불 같은 이유여야 가능합니다  .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수급 가능해요.

3. 구직 활동 의사·능력·실적 확인 가능해야 함

워크넷 구직 등록, 고용센터 교육,
실업인정일마다 활동 증빙 제출 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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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일 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2025년 기준 하한액: 64,192원 (최저임금 기준)

상한액: 66,000원  

즉, 월급이 적어도 하루 64,192원은 받고,
많으면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실업급여 기간은?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지급
기간은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달라요.

1150일

5년 이상 가입한 50세 이상:
최대 270일까지 수급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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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는 방법

1.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 후

온라인 교육 이수,고용센터 방문하여 자격 신청

3. 요구 서류 준비: 이직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4. 2주마다 구직활동 증빙 제출

면접 내역, 이력서 제출 사진 등이 포함됨.


⚠️ 주4일 근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
주 15시간 미만(예: 주 14시간 이하)이라면,
24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 기간 필요  .



반복 수급 감액 제도(2025년 도입):
3회 수급 시 10% 감액,
6회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감액 적용  .

단기 알바 시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수급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면 소득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 환수·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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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요약

항목 내용

🔹 자격 조건 주 15시간 이상 + 180일 이상 가입 + 비자발적 퇴사 + 구직 활동
🔹 지급 금액 1일 64,192원 ~ 66,000원 (2025년 기준)
🔹 지급 기간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 신청 절차 워크넷 등록 → 교육 수강 → 고용센터 방문 → 2주 간격 실업 인정
🔹 주의할 점 반복 수급 시 감액, 단기 알바 소득 신고 필수

---

이번 포스트가 주4일 근무자 여러분에게 실업급여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예: 알바 겸직, 이직사유, 감액 사례 등)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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