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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병원 갈 때 눈치 보지 마세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있습니다
진료 동행한다고 연차 낼 필요 없습니다. 이건 국가가 보장하는 공식 유급휴가입니다.
임신한 아내가 병원에 갈 때,
옆에서 함께 진료 듣고 마음을 나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회사 눈치 보여서 못 따라간다…”
“연차 없어서 그냥 혼자 가게 한다…”
이런 상황, 이제는 바꿀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란?
- 아내가 임신한 경우, **남편(근로자)**이 진료에 동행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배우자가 임신한 모든 근로자(남성)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관계 없이 사용 가능
- 공무원은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 관련 휴가’ 활용 가능
얼마나 쉴 수 있나요?
- 총 3일의 휴가 제공
- 이 중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
- 회사에 따라 전일 유급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음 (취업규칙 확인 필수)
신청 방법은?
- 배우자의 임신 확인 후 병원 검진일 확인
- 회사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사용 요청
- 진료 확인서나 임신 증빙 서류 요청 시 제출
꼭 알아둘 점
- 반드시 임신 중 정기검진 동행 시에만 사용할 수 있음
- 출산휴가와는 별개의 제도이며, 임신 기간 중 사용해야 함
- 회사에서 거부하거나 유급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이런 경우라면 지금 바로 사용하세요
- 첫 태아 검진 동행
- 고위험 임신으로 보호자 설명이 필요한 경우
- 정서적 지원이 절실한 초기 불안정기
이건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함께하는 출산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마무리: 함께하는 임신, 함께하는 진료
출산은 두 사람의 일이지만,
진료 동행은 이제 한 사람만의 부담이 아닙니다.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는
‘일보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증거입니다.
당당하게 사용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자리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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