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기만 태어났을 뿐인데,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대상이라고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신생아 가구, 공공임대주택에서 혜택 받을 수 있을까?2025년부터 정부는 출산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그 중 하나가 바로 ‘신생아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입니다.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1. 신생아가구란? ‘신생아가구’는 출생 후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를 뜻합니다.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주거 불안정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정부는 이런 가정을 우선공급 대상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2.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점 부여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과 중복 가능일부 단지는 신생아가구 전용 물량 배정즉, 일반 청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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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5.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