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병원 갈 때 눈치 보지 마세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있습니다진료 동행한다고 연차 낼 필요 없습니다. 이건 국가가 보장하는 공식 유급휴가입니다.임신한 아내가 병원에 갈 때, 옆에서 함께 진료 듣고 마음을 나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하지만 현실은?“회사 눈치 보여서 못 따라간다…”“연차 없어서 그냥 혼자 가게 한다…”이런 상황, 이제는 바꿀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란? 아내가 임신한 경우, **남편(근로자)**이 진료에 동행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배우자가 임신한 모든 근로자(남성)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관계 없이 사용 가능공무원은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또는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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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4. 08:00